만 18세가 되어 보호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홀로 사회에 진입하면서 경제적, 교육적, 주거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‘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’이 있다.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 콘텐츠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원합니다.

︎ 보호종료자립지원사업 신청자격
기본 대상은 보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청소년입니다. 자립청소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, 학업, 취업, 주거, 경제, 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사례관리협의회에서 판단해야 합니다. 이후 선정되면 관련 서비스 및 사후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.

︎ 지원 서비스
- 선발 후 1주일 이내, 최소 월 1회 자립상담을 실시합니다. 또한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, 대상자의 현재 역량과 환경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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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립상담 후 대상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복지혜택과 서비스를 연계하고, 1인당 사례관리비 한도(최대 30만원) 내에서 주거, 교육, 의료비,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달마다).
-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중증도가 높은 질병의 경우 대상자의 실태를 고려하여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복지제도 : 기초생활보장급여, 국가장학금제도, 취업지원, 생활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민간자원: 장학금과 기부금을 통해 자립형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합니다.
- 의료자원 : 긴급복지의료비지원사업, 재난의료비지원사업,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.

︎ 교육지원 콘텐츠
보호 종료를 앞둔 청소년들을 위해 3박 4일 동안 자립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사회에 진출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1년에 두 번, 3박 4일 동안 세계 문화 유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
※ 문의 : 경기도자립지원단 031-346-6994
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사업 개편 생활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 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사업이 있다.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lowbabel.tistory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