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세차익 5배…과대광고개발구역 전 경기도 공무원 구속

시세 차익 5배… 경기도 前 공무원, 개발지구 투기 중앙일보 2022.01.19 13:56 업데이트 2022.01.19 14:09 김다영지 기자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경기도 용인의 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직장에서 얻은 정보를 도용한 혐의로 구속됐다. 법원은 또 과대 광고에 연루된 부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.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시절 가업 명의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된 개발예정구역 외 토지를 매입해 투기한 A씨는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의자를 심문했다. 2021년 4월 8일 체포 전 출석(체포영장 실질심사). 연합수원지법 형사10부장판사 이원범 판사는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. 징역 2년 ~ 집행유예 1년.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“도망 걱정하지 말라”며 A씨를 구속하지 않았다. 하다. 정부투자진흥과. 2018년 8월 아내 B 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개발 예정지 인근 땅 1,559㎡를 5억 원에 매입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. 또 A씨는 수용할 땅 842㎡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후 3~5배 정도 올랐고, 시세는 2500만 원까지 올랐다.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블로거들의 글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개발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. 다만 리 판사는 “구체적인 위치, 면적, 용도, 추진 일정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개발계획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”고 말했다. , 지가 상승으로 인해 계획의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부 세계에 알려서는 안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. “공직자 불법정보 도용 과대광고”,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. A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현재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.김다영 기자 [email protected] #水凡地区10인탐정1인#京基道局#부동산하이프#龙仁반도체클러스터#시장차익거래#실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