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인수 후 자기 소유권 이전 등록

법인 인수 후 자기 소유권 이전 등록

안녕하세요. 엔젤세무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매수 후 자기이전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개인은 인터넷법원등기소에서 전자양식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, 법인의 취득세신고는 법인서류(장부, 부동산사용계획서 등)가 필요하고 취득비용은 거래가격에도 포함됩니다. (중개수수료영수증도 함께 제출)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제출서류 및 절차

▷ 필수자료 <卖方-个人> 부동산매매인감증명서 1부 – 매도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– (주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) 사본(추가 1부) – 법인 매수인 준비서 잔고일 인감 취득 – 등기소 <买方 - 公司> 회사 등기부 등본 1부 – 등기소에서 회사 인감 제출 회사 원장(계정별 원장 필요) –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한 매매 계약서 원본 – 지역 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등기소에 제출) <房地产代理> 매매계약서 1부 매매계약서 원본 1부(등기소 제출용) 부동산거래신고서 1부(구청 제출용) 부동산거래신고서 원본 1부(등기소)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(토지권등기 포함) 등 주토지장부 사본 – (소유주 주민등록번호 포함) 구청 세무과 제출 건물대장 사본 1부(일반 등기부, 등기부, 별지부 포함) ) – 구청세과 부동산중개수수료영수증 * 6, 7호 지방법인 사무소 발행 또는 온라인 ▷ 매입세액신고 절차 <区厅税务课> 매입세 신고서 작성 :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하거나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(매입세 = 매입가(매입가 + 중개수수료) 수수료(취급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제외) + 취득세 요율 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신고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, 회계장부사본, 부동산이용계획서사본 1~6호 서류와 함께 제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 <银行> 1. 구청, 은행 매입세액 납부 2.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(채권 매입금액은 주택도시기금 기준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) 3. 인지세는 현금(1억원)만 납부 가능 10억원 초과 : 150,000원) 4. 등록세 납부(15,000원)<法院登记处> 1. 소유권이전신청서 작성 (등기소에서 작성하셔도 되지만,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잔고 전 작성하여 당일 등기소에서 출력 가능) 2. 등록담당자에게 보고 접수 신청서 및 서류(준비서류 및 입금영수증 모두 제출) 3. 등록완료 후 우편물 수령을 원하실 경우 봉투를 준비하여 등기우편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체국에 방문하여 봉투를 제출하십시오.

오늘은 법인인수 후 자기이전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엔젤세무지원센터 세무접수 및 접수접수문의 전화번호 02-864-5004 자택 엔젤세무지원센터 엔젤세무 카운트다운 2022 VAT 환급 2단계(2023.01.01 – 2023.01.25) 021 Day(s): 10 Hours ( s ) : 40 Minutes (s) : 50 Second (s) 엔젤지원 프로그램은 신설기업에 혁신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! 엔젤지원센터는 법인설립세무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월 9만원의 혜택과 등록에 필요한 법인인감, 사업자등록, 정관, 등기, 인감증명서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. (…angelsemu.com 카카오톡